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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305792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8. 2. 2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소유의 부산 금정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기재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 진행되었다.

나.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5,000만 원, 원고는 2,183,693,629원을 배당요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373,658,232원이다.

다. 2018. 2. 28.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최우선소액임차인이라는 사유로 1순위로 우선 2,000만 원을 배당받고, 원고와 피고가 같은 2순위가 되어 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는 348,865,475원, 피고는 4,792,780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위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의 처제로 통정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다.

3. 판단

가.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겸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 C의 처제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중개인이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작성된 점, 피고가 C에게 지급하였다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