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1. 12:46경 서울 광진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진관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위 사진을 확인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고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스타킹과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1. 1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위 사진을 확인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고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스타킹과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6. 1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6세)의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위 사진을 확인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고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스타킹과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6), 수사보고(휴대폰 복원), 수사보고(복원된 피해자들 촬영 동영상 파일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