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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4 2015가단374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원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퍼펙트통합보장보험Ⅱ(무배당)’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의하면, ①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할 때는 1일 30,000원(무배당입원특약), ② 5대 만성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할 때는 1일 40,000원(무배당특정질병입원특약), ③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할 때는 1일 30,000원(무배당신입원특약)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입원내역’이라 하고, 아래 표 기재 각 입원내역은 ‘순번 입원’으로만 표시한다). 순번 기간 일수 병명 병원 1 2014.8.4.~ 2014.8.26. 23 (후천성)외반무지(M201)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M658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M511) B한방병원 2 2014.9.18.~ 2014.10.6. 19 (후천성)외반무지(M201)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M6587) 원광대학교순천한방병원 3 2014.11.20.~ 2014.12.5. 16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손상(M23.21)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M65.96)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4 2014.12.8.~ 2014.12.26. 19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내측반달연골(M2321)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M6596) 원광대학교순천한방병원 5 2015.1.12.~ 2015.1.27. 16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