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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897 피고인은 2018. 12. 29. 03:40경 대구 중구 B공원 인근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2190 피고인은 2018. 12. 29. 03:40경 대구 중구 B 인근 유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경장 F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9. 03:40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경장 F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F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