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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5나22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1. C에게 변제기를 2013. 10. 11.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에 위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등 명목으로 매월 145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이 피부관리샵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C이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그런데 C이 위 돈을 차용할 때 피고가 함께 대여를 부탁하였고, 그 명의의 계좌로 위 대여금을 송금받은 점, 위 대여금 중 1,390만 원은 피고가 이를 실제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 전액 또는 적어도 위 1,39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를 실제 차용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C으로부터 4개월 동안 매월 145만 원을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수표로 인출되어 C이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 6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90만 원을 피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다만 이 사건 대여금이 송금된 후 그 중 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