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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4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주민 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5. 구리시 B에 있는 C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회에 걸쳐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5. 위 C 의원에서 성명 불상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9,58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회에 걸쳐 D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총 1,254,390원을 위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254,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5. 위 C 의원에서 성명 불상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9,58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 급여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1,254,390원 상당 보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