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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01 2020고단17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화성시 남양면에 있는 화성시청 부근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운행하고 있는 C 27톤 덤프트럭을 넘기면 이를 운행한 수익으로 할부금을 대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6,000만 원 상당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덤프트럭을 인수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의 할부금을 대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을 위 덤프트럭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여 피해자의 할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경 위 덤프트럭을 인도받아 2019. 3.경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을 인도할 때까지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경 B으로부터 B 소유의 C 27톤 덤프트럭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B에게 차량출입등록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B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덤프트럭에 저당을 설정하는데 B의 동의 없이 B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인천광역시 중구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표 F으로 하여금 B 소유의 C 27톤 덤프트럭에 1,000만 원을 채권금액으로 한 저당을 설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위와 같은 저당 설정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위 F에게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용지의 ‘신청인’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