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30 2012고단3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2. 02:00경 여수시 C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리컵이 아닌 맥주병으로 맞았다는 피해자 언동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