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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8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5. 14:20경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왜목마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리 강골해비치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5. 15:17경 당진시 C에 있는 당진경찰서 D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그곳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을 고지하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취운전자로 적발된 후,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하단의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이라는 문구 아래에 있는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형인 ‘F’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기재란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