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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60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0. 00: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당구장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여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도망을 가다가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