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합916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