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가처분이의][집29(2)민,244;공1981.10.1.(665),14257]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및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의 누락)와 결의취소사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 하자는 동 결정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피신청인 1 외 3인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 1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 1이 신청외 호수여객운수주식회사의 주주의 자격으로 1978. 12. 11 상법 제366조 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임원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신청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위 신청인의 소집으로 같은 달 17일 신청외 회사의 본점 사무실에서 신청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청외 회사의 총 주식 88,000주 중 의사정족수인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위 피신청인 1(소유 주식 42,240주),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소유 주식 각 5,280주)이 모두 출석하여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동 회사의 이사인 신청인 및 신청외 1, 신청외 2, 신청외 3, 신청외 4, 감사인 신청외 5를 해임하고 새로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을 이사, 피신청인 4를 감사로 각 선임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고 같은 날 새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피신청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총 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주주인 신청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에 대하여도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하자는 동 결의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결의 취소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 인데 상법상의 소정 기간내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원심판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와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소론 지적과 같이 원심이 설령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건 기록상 이 사건 신청외 회사의 주주총회결의가 신의칙에 어긋나는 반사회질서의 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은 주장은 배척될 것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논지 또한 채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를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