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839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7,181,877원을 초과하여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3. 동두천시 E, F 지상 2층 단독주택 중 1층 방 1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임대기간 2013. 8.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8. 30.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바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은 이 법원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겸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하여 2015. 3. 4. 배당기일에 3순위로 피고들에게 14,363,75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중 7,181,877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3.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7,181,877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7,181,877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181,877원에 대하여만 이의를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7,181,877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