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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7 2019가단552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준 사실이 있다.

나. 피고는 2019. 1. 26.경 1억 5,000만 원을

4. 30.까지 완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2019. 2. 18.경 1억 5,000만 원을 3월말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2019. 3.경 1억 5,000만 원을

3. 31.까지 완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1. 2.경 원고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서 1억 5,000만 원을 2019. 12. 30.까지 완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은 대여금으로서, 2019. 1. 26.경 피고를 만나 정산한 액수는 1억 5,000만 원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돈놀이를 한 것이다.

즉, 피고는 원고와 제3자 사이의 금전 대여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서 내지 각서를 4회에 걸쳐 자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 외에, 원고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이를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원고의 장부에 자필로 기재하거나 자필 메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