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550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4.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6%의, 201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4.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6%의, 2015.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