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3. 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판매자인 M와 필로폰 0.1g 을 20만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57 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 은행 명 륜 역 지점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위 M가 사용하는 P 명의 O 은행 계좌로 2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입금표의 사진을 위 M에게 전송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1g 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 받았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위장거래로 의심하고 필로폰을 찾아가지 아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P 명의 O 은행 Q 계좌 거래 내역
1. 고객정보 회신 자료 (R)
1. 수사보고- 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 -A 사용 휴대폰 번호 통화 내역 분석, A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 내역 중 발신기 지국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상선 M 1 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