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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노4402 (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상해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흉곽 전벽의 타박성’ 을 ‘ 어깨 부위의 타박상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 및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 상해 부위에 대하여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였는데( 수사기록 41 쪽), 어깨 부위에 대하여는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목 부위의 사진에는 상해에 이를 정도의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피해자는 법정에서 “ 피가 나면서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막 생겼다.

” 고 진술하였는데, 그 정도에 이른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 ② 어깨 부위 타박상은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치료 받은 내용도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만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 진술만으로는 상해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