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103846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2017. 12. 2. 14:5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미아리고개 부근 노상에서 원고 공제가입차량인 소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2017. 12. 2. 14:5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미아리고개 부근 노상에서 원고 공제가입차량인 소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