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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9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1, 2 확정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