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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7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7. 00:45 경 제주시 한라 대학로 107, 중흥 에스 클래스 아파트 103 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49 세) 을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과 몸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벗어 두고 간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점퍼 1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점퍼가 벗겨진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 폭행행위의 일부( 부수적 결과 )를 이룰 뿐이고, 별도의 절취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과 몸을 붙잡고 흔든 행위로 폭행죄는 이미 기수에 이 르 렀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일부 내지 결과로서 피해자의 점퍼가 벗겨졌거나 피고 인의 폭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직접 점퍼를 벗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인 위 점퍼를 피해 자의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