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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8고단2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03:50 경 안산시 상록 구 D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27 세) 이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19 구급 요청을 한 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 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사이 갑자기 바닥에 있던 스티로폼을 경찰관을 향해 휘두른 후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