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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6고단20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각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6.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4. 분 임금 1,676,6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번, 16번, 21번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연차 수당 합계 37,205,640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6.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667,5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7번, 19번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8명의 퇴직금 합계 248,478,018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월별 급여 대장, 퇴직금 계산결과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증거 목록 순번 11번)

1.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