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에 있는 제11공수특전여단 62대대 4지역대 2중대 F으로 임무수행하고 있던 자로, 피고들과 별지 1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1. 16시경 위 소속부대에서 5분전투대기부대 임무 간 훈련 상황으로 위병소 상황발생에 따른 출동 간 탄약보관함을 운반 중 무리한 힘을 주어 우측 어깨 부분에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관한 공무상병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발병일시 2015. 11. 21. 16시경 발병장소 제11공수특전여단 병명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상기명 부사관은 62대대 4지역대 2중대 F으로 임무수행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어깨 부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함. 이후 여단 군의관에게 진료한 결과 X-RAY 촬영 및 3일분의 약 처방과 정밀검사를 위한 국군함평병원 외진을 받음. 15년 12월 3일 19시 MRI 촬영을 실시함. 이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16년 1월 16일 광주 광산구 H병원에 판독을 실시한 결과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점액낭염 및 유착성 피막염’ 소견으로 “염증 제거 및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며, 입원기간은 입원일로부터 수술 후 약 2주간의 안정 가료, 재활치료 및 항생제 주사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음. (중략) 16년 3월 3일 국군함평병원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어깨 근육둘레띠의 힘줄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진단으로 약 8주 입원가료를 요한다’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통한 전투력 회복을 위해 이 사건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목격자 및 지휘관 I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