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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48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21:18 경 부산 중구 자갈치 해안로 52에 있는 자갈치시장 입구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신고자가 지목하는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에 대해 묻자, 위 C에게 “ 좆 같은 자식 니가 경찰이면 다냐.

”, “ 내가 뭘 잘못 했노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C의 어깨를 밀치고, 이에 위 C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