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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184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남구 C 지상 4층 공동주택(다세대)의 제1층 D호를 인도하고,

나.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