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6 2017고단17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08:00 경부터 11: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74 세) 운영의 E 마트에서, 2016. 10. 6. 경 위 마트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야 이 씨 발 놈 아, 나온 나, 한판 뜨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위 마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