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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207585 (1)

청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500,000원, 원고 B에게 64,825,000원, 원고 C에게 59,215,500원, 원고 D에게 15,1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