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7 2017고단13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평택시 B 빌라 B02 호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송금 내역서,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1회 있는 점, 범행 동기,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