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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구단10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22. 혈중알코올농도 0.122%, 2004. 12. 26. 혈중알코올농도 0.08%, 2008. 10. 28.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9. 3. 19. 05: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4. 18.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27.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날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여 숙면을 취했다가 기차를 타기 위해 일찍 일어나서 취기가 없는 듯해서 운전대를 잡는 우를 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어 인적물적 피해사고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적발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프리랜서 강사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 가족부양, 결혼준비,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