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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03. 03. 22: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9. 06. 27. 00: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써, 2016. 02. 26. 22:18 경, 또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상호 불상의 낙지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 84에 있는 궁중 삼계탕 앞 노상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