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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4노76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판시 2014고단1279사건 중 필로폰 매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바 없다.

(2) 판시 2014고단2362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J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추징 4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D, J, K의 각 일부 원심진술에 당심에서의 K의 진술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이 각 판시 일자에 D, J에게 각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여러번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