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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2.18 2017가합107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8,507,080원에서 2018. 7.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원고의...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0. 7. 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423,000원, 차임 월 22,700원, 임대차기간 2010. 7. 7.부터 2012.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위 약정차임은 2011. 12. 무렵 월 41,700원으로 인상되었다.

원고는 2012. 1. 13.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2. 4. 3.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니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서가 도달하였다.

기간 2012.7.10. ~ 2014.7.9. 2014.7.10. ~ 2016.7.9. 2016.7.10. ~ 2018.7.9. 적정 차임(월) 106,100원 152,600원 206,100원 이 사건 아파트의 적정 차임은 임대차보증금 45,423,000원으로 했을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37, 갑 2호증의 37, 갑 5호증의 21, 갑 14호증, 을나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피고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함으로써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7.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45,423,00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인도일까지의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해 발생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