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50726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2014. 3.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망인’이라고 한다)은 남편인 망 D와 사이에 E(원고의 남편), F, B(피고), G, H 등 4남 1녀를 두고 있었다.

나.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망 D는 인접한 서울 용산구 I 대 134㎡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위 양 토지상에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와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754호로 2014. 3. 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마쳐주었다. 라.

그러나, 망인은 2015.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2478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무효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망인은 그 이후 2015. 11. 30. 원고의 남편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24,500,000원의 반환채무를 수증자인 E이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1010호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E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2478호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말소 청구의 소에 원고인 망인의 승계참가인으로서 참가하였으나, 2016. 6. 10. 원고인 망인과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사. 망인은 2017. 1. 18. 사망하여 위 자녀들이 공동으로 그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