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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174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손해보험업 등 각종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2007. 4. 6. 보험기간을 2007. 4. 6.부터 2058. 4. 6.까지로 하는 무배당 피오레 콤비네이션보험(0704)(증권번호 : B) 계약, 2007. 4. 26. 보험기간을 2007. 4. 26.부터 2058. 4. 26.까지로 하는 무배당 피오레 콤비네이션보험(0704)(증권번호 : C) 계약(이하 위 두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5. 12.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청력을 완전히 잃은 영구장해 진단을 받고, 2014. 6. 2. 양측 청력 손실에 따른 지급률 80%에 해당하는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을 원고에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원고가 보상하는 손해 등을 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적인 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질병사망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