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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6-235 | 심판청구 | 2017-09-19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6-235

제목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09-19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7.27.부터 2015.12.1.까지 OOO 소재 수출자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38건으로 OOO, OOO, OOO 인형 등 장난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원가가산법으로 결정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18.부터 2016.1.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6.6.27.자 비교대상업체 선정 통보를 근거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 후 「관세법」 제33조 또는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4방법” 또는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6.7.15. 및 2016.9.29.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7.2.16. 과세가격 산정의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별지1> 기재와 같이 관세 등 합계 OOO원으로 재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1. 및 2016.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7.4.14. <별지1> 기재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물품의 제조 및 수출판매를 위해 발생한 제반 원가(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툴링비, 디자인비, 체화된 무형자산의 가치, 운임 및 보험료)에 정상이윤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가가산방법으로서, 많은 다국적기업에서 널리 사용하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이다.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유 중 하나로 과거 제3자가 수입 및 국내 판매를 수행하던 시기(2011년 이전)의 제3자 수입가격에 비해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낮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과거 제3자는 단순히 수입 및 판매기능만을 수행하고 수출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국내시장에서의 마케팅 및 판촉활동을 수행하였던 것에 비해, 이후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수행하던 마케팅 및 판촉활동까지 모두 수행하였음에도 제3자 수입가격과 청구법인의 평균 수입단가를 단순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낮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것는 불합리하다. 처분청은 제3자가 수입하던 시기 이후(2011년~2015년)에도 아시아 본부 및 OOO 본사로부터 OOO불의 광고․판촉 등의 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의견이나, 이 보전비용은 국내판매 및 마케팅 관련 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의 해외계열사와 OOO브랜드를 이용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내 제3자를 연결․주선하는 등의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은 것이다. 또한,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가격은 아시아 지역내 다른 국가소재 관계사로의 판매가격보다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출자는 청구법인에 대한 수출판매를 통하여 통상적인 이윤을 실현하였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용이유 및 사용가격 등 그 근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전통지를 통해 여러 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 제6-4방법, 제6-6방법)을 혼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밝힌바 있는데, 처분청이 제공한 부과처분 세액의 세부 산정 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43건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 “제6-6-2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6-6-2방법은 제6방법 중 하나로서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을 제2방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제4방법, 제6-4방법 등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과는 현저히 상이한 방법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제6-6-2 방법을 사용하게 된 사유와 해당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한 가격(즉,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근거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아, 청구법인으로서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조차 없는 상황인바, 이는 청구법인의 절차상 권리를 심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이 제4방법 또는 제6방법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과세가격은 적정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수입신고가격이 낮은 건에 대해서는 제4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도 수입신고가격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인정(1방법 적용)하여 차액을 환급해 주지 않아, 이 건 처분은 모순적이고 자의적인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제4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품목번호의 범위” 및 “업종”이고, 이때 업종은 “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납세의무자의 업종”과 “연계업종”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선정된 비교대상업체를 보면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인 청구법인의 업종과 사업형태가 상이한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또는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인 업체가 9개 중 6개나 되어 이들 업종을 “연계업종”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제4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판매가격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된 단위가격”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수입신고일 이전에 판매가 되었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이 아닌 가격을 사용한 경우도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과세가격은 적법한 과세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몇 건의 수입신고건을 샘플로 하여 확인한 결과 처분청이 적법한 국내판매가격을 적용하였다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세액은 최대 71%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분청이 제4방법 또는 제6방법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과세가격으로 수입가격을 조정할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기준으로 약 20%의 막대한 순손실을 기록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가격은 적정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청구법인과 수출자인 OOO는 모두 OOO 미국 본사의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다. WTO 관세평가협정(이하 “평가협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대한 주해에 거래상황 또는 비교가격 근접여부를 검토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납세의무자의 제출자료에 의해서만 판단이 가능하므로 주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평가협정 제1조 제2항에 대한 주해에서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경우에는 거래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비교가격을 검토하여 보면 동일 모델물품에 대한 비특수관계자의 수입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은 비특수관계자인 제3자와 비교하여 수입판매 이외에도 ‘한국내 마케팅 및 판촉활동’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형태의 차이를 무시한 단순비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2010년에는 (주)OOO, (주)OOO, OOO(주) 등 국내 제3자 수입업체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OOO 브랜드 완구류를 수입하였고 동일모델 122품목의 경우 2010년 청구법인 수입가격이 제3자 수입가격에 비해 27%~61%에 불과한 수준으로 낮게 신고되었고, 청구법인이 2010년부터 4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총 10개 모델의 가격을 보더라도 매년 평균수입단가가 상승추세에 있음에도 2010년 제3자의 수입가격이 2013년~2014년의 청구법인 수입가격에 비해 1.4배(140%) 내지 2.6배(260%)나 고가이므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근거자료 제시 없이 그 이유를 제3자 수입업체에 비해 수입량(Shipment Size)이 많고, 국내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물류・유통・광고 등) 및 부담하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만 소명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 아시아 본부, OOO본사로부터 국내 서비스활동(마케팅, 기타 관리 및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화 약 OOO불을 별도로 영수하여 광고․판촉 등의 비용을 보전받았는데, 제3자와 달리 국내 마케팅활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낮은 거래가격을 적용받으면서 마케팅비용을 보전받은 것은 이중이득을 취한 것으로 저가 수입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내 경쟁업체OOO의 2010년~2014년 매출총이익률(연도별 5개 업체 합산 평균 이익률), 판관비율, 영업이익률과 비교할 때 청구법인이 각 20%, 20%, 10% 이상 높은데, 국내 경쟁업체에 비하여 판매관리비가 현저히 높은 수준임에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실현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낮게 결정되었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입자, 수출자의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수출부터 수입까지 각자가 수행한 역할, 부담위험의 정도에 상응하여 적정 이익의 실현 여부, 비용 분담의 적정성 등을 확인함으로써 가능하며 이는 ‘이전가격 산출근거’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청구법인과 같이 ‘원가가산법’에 의한 이전가격이 수입물품 거래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가격결정공식 등 거래가격 결정방법, ② 이를 입증할 만한 제품별 구체적 원가 및 이익자료, ③ 수출자가 부가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가 수출국내 비특수자간 거래에서 취할 수 있는 ‘통상이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출자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제출이 필수적인데, 청구법인은 2016년 1월 기업심사 및 심판청구시 수입물품 거래가격은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으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가격결정공식(공장도가격(Ex-Factory) + Mark-Up & 운송료)만 제출하였을 뿐 수출자와 청구인간 거래가격결정을 위한 협상자료는 전혀 제출한 바 없어 원가가산율(35%~49%)이 수출자가 동 물품을 비특수자에게 판매하면서 붙인 정상이윤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 건 이전가격은 수출자가 동종․동류 물품 판매시 얻는 통상적인 이윤이 반영된 가격인지 확인할 수 없다. 기업심사중 직원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검토 및 조정은 아시아 본부에서 수행하고 있고, 수입절차에 있어서도 수출자는 아시아 본부로부터 구매내역을 통보받으면 청구법인에게 송품장을 발행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청구법인이 3회에 걸쳐 제출한 관련자료는 모두 수출자가 아닌 아시아 본부가 작성한 것임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별도의 가격협상절차 없이 아시아 본부(또는 본사)가 일방적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아시아 전지역의 주문내역을 통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통상적인 가격결정과정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기업심사 당시 OOO본사가 그룹 내 계열사의 이전가격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년 작성하고 있는 TP STUDY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거래순이익률법(TNMM)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하면서 비교수익률 지표로 아시아 내 동종산업 비교가능 유통업체의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는데 2012년~2014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비교대상업체의 4분위값(0.9%~5.7%)보다 높은 10.25%~12.93%를 기록하였는바, 이는 수입가격이 낮게 결정되었음을 의미하고, 2014년 TP STUDY 후반부에 “아시아 판매 계열사는 영업이익률 적정범위인 4분위값(1.3%~5.7%)을 고려하여 이 범위를 벗어나면 추가 분석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전가격을 조정한 바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 요구에 청구법인은 더 이상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원가가산법에 근거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에 수출자의 통상적 비용과 이윤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 과세자료 외에도 중국 물류창고 CCC 사용비용 및 주문․재고 관리사인 OOO에 지급한 비용 등 사용처별 비용이 구분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며 제품별 생산원가에 더해지는 Mark-up율 확인을 위하여 수출자 OOO와 아시아 본부의 손익계산서를 요청하였으나, 본사 정책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등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할만한 적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4방법 또는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1조에 규정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제2방법) 및 같은 법 제32조에 규정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제3방법)을 검토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수입기간 중에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기준에 부합하는 수입물품이 없어 같은 법 제33조에 규정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을 적용한 것이고, 수입후 180일 이내에 판매된 실적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해석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그 이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다. (3) 재산정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적정하다.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와 수입후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여 결정하는바, 처분청은 수입후 90일 이내에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을 기초로 산출된 국내판매가격에서 적법하게 산출된 동종․동류비율에 해당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의 비용을 공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적정하다.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하기 위한 동종․동류비율 산출과정을 보면,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을 근거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를 재검토한 결과 2011년 및 2012년 비교대상업체에 1개 업체가 추가되었고 동종․동류비율도 소폭 상승되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국내판매형태가 상이한 업체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종․동류비율은 청구법인이 요청한 비교업체를 검토(최초 및 이의제기시 요청한 업체 모두 검토)하여 산정된 결과이므로 청구법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고, 현행 회계기준에 의하면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과 제품매출의 구분은 가능하나 도매매출과 소매매출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도매․소매에 따른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등 산출은 불가능하다.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업종과 연계업종을 고려하여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비교대상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로서 국내판매형태(제조, 도․소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는 포함하되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액이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30% 미만, 제조업의 경우 제품매출원가의 10% 미만’인 경우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도․소매업체’는 ‘제조업체’와 독립적 성격을 가지는 구분대상일 뿐 상품판매기능을 가진 도매․소매업체를 서로 구분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유희를 목적으로 한 놀이용 완구인데 반해, 처분청이 통지한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서상 비교대상업체는 교육용 완구 등을 취급하는 업체이므로 동종․동질물품의 특성과 기능의 동일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나, 동종․동류비율 산출시 기준이 되는 품목번호는 유희용 완구나 교육용 완구 모두 제OOO호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용도를 반영한 품목 선정이 불가능하고, 평가협정 제15조 제3항에 “본 협정에서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은 어느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품목군 또는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하며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이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품목군이나 범주를 의미”하며, 이것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과 동일한 산업이나 산업부문에서 생산되어 그 물품에 대하여 부가되는 이윤이 통상적으로 동일한 범위의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부문의 물품이면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을 의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과세대상기간의 전체 수입물품 중 제4방법으로 산정된 과세가격에 비해 고가로 신고한 것은 거래가격을 인정하면서도 저가로 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제4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조세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은 과세단위로 구분되며, 관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과세물건 및 과세단위가 수입신고 건별로 구분OOO되고, “관세평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한 특수관계자들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가격정책상 어떤 품목은 저가나 고가로 공급하고 또 어떤 품목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OOO한다. 유사사건에 대하여 OOO법원은 “관세는 일정 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물품의 수입신고건별로 과세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시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액을 고려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한 「관세법」 제38조의3에 들어맞는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OOO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관세는 당해 수입신고건별로 과세되므로 제4방법으로 산정한 과세가격보다 고가로 신고한 다른 물품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경정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이 건 처분과 전혀 무관한 다른 수입신고 건의 사정과 연관지어 이 건 처분의 적법성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은 행정소송의 기본원칙인 처분권주의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①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② 적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결정된 것인지 여부 ③ 제4방법 등으로 재산정된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의 수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OEM 제조업체인 OOO에서 생산된 제품이 OOO내 물류 창고인 OOO(이하 “OOO”라 한다, 수출자인 OOO가 운영)에 입고되면, ② 청구법인은 OOO에 제품별 재고유무를 확인한 후, ③ OOO아시아 지역본부(OOO ; OOO 이하 “아시아 본부”라 한다)에 물품을 주문하고, ④ 아시아 본부는 수출자 OOO에 청구법인의 구매내역을 통보하고 OOO에 선적 지시를 한다. ⑤ OOO가 물품을 선적하면, ⑥ 수출자 OOO는 해당 물품의 송품장을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청구법인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무상황(손익계산서)은 아래 <표1>과 같다.OOO (3) OOO 소재 OOO(이하 “OOO 본사”라 한다)은 수출자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OOO 소재 OOO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거 미국 본사의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원가가산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가격결정공식과 아래 <그림1>과 같은 품목별 수입가격 결정내역만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들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원가가산율이 수출자가 동종․동류물품 판매시 얻는 통상적인 이윤이 반영된 가격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공장도가격(A)Mark-up+운임(B)원가가산율(B/A)(35% ~ 49%)OOO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 <표2> 내지 <표4>의 예시 품목과 같이 아시아 본부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가격이 아시아 내 다른 국가에 판매한 가격보다 같거나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출자가 청구인에 대하여 통상이윤을 실현한 것이라 주장한다.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비교업체가 수출자의 관계사로서 특수관계자이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의 통상적 가격결정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청구법인은 제3자가 수입할 때 제3자는 ‘단순 수입 및 판매’기능만을 수행하고 수출자는 ‘한국내 마케팅 및 판촉활동’을 수행하는 이원화 체계였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 ‘국내 수입 및 판매’ 이외에도 수출자 업무였던 ‘한국내 마케팅 및 판촉활동’을 함께 수행하였으므로 제3자의 수입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을 단순비교하여 저가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아래 <그림2>와 같이 2010년에 (주)OOO, (주)OOO, OOO(주) 등 국내 제3자 수입업체가 수입한 OOO 브랜드 완구류 중 청구법인이 2010년에 수입한 동일모델 122품목의 청구법인 수입가격을 제3자 수입가격을 비교하면 27%~61%에 불과한 낮은 수준으로 신고되었다는 의견이다.청구인(A)모델별,연도별 평균 수입단가제3자대비 청구인 수입단가 비율(A/B)<27% ~ 61%>제3자(B) 모델별,연도별 평균 수입단가OOO (6)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0년부터 4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모델 총 10개를 살펴보면 매년 평균수입단가가 상승추세에 있는데 전체 수입가격중 최고 수입가격과 2010년 제3자의 수입가격을 비교해 보더라도 ‘과거(2010년) 제3자 수입가격’이 ‘최근(2013년~2014년) 청구법인 수입가격’에 비해 1.4배(140%) 내지 2.6배(260%)나 고가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단가차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근거자료 제시없이 수입단가가 낮은 이유는 제3자 수입업체에 비해 수입량(Shipment Size)이 많고, 국내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물류・유통・광고 등) 및 부담하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OOO (7) 청구법인이 OOO 본사 또는 아시아 본부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화 약 OOO불을 별도로 영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금액이 OOO브랜드 ‘홍보’를 맡고 있는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마케팅, 기타 관리 및 지원활동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국내 마케팅 비용(판관비)을 보전받으면서 낮은 거래가격을 적용받은 것은 이중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저가 수입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OOO에 대한 월별 Licensing 청구비용은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 판매 및 마케팅 관련 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의 해외계열사와 OOO브랜드를 이용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내 제3자를 미국 본사에 연결․주선하는 등의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월별 비용 및 청구서 이외에도 항목별․직원별 청구비용 세부내역과 청구법인의 직원 구성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다.OOO (8)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내 경쟁업체OOO와 청구법인의 2010년~2014년 매출총이익률(연도별 5개 업체 합산 평균 이익률), 판관비율, 영업이익률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등이 국내 경쟁업체에 비하여 각 20%, 20%, 10% 이상 높은 것은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낮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OOO (9) 처분청이 2016.1.26. 청구법인의 OOO 부장 한○숙을 대상으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수입가격의 결정은 OOO에서 이전가격 스터디를 통하여 아시아 법인을 담당하는 TP Manager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수입가격에 대한 조정요구는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한국의 구매가격 결정에 OOO 아시아 지역본부의 TP Manager를 통해 검토 및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수입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OEM 벤더가 생산한 제품은 OOO의 물류창고인 OOO에 입고되며, 청구법인은 OOO에 제품별 재고유무를 확인한 후 아시아 지역본부에 수입주문을 하면 아시아 지역본부는 OOO에 선적을 요청하고 동시에 수출자 OOO에 주문내역을 통보하며, 청구법인은 송장의 금액대로 OOO에 수입대금을 송금해 주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10) 청구법인의 본사인 OOO사는 그룹 내 계열사의 이전가격 적정여부 판단을 위해 매년 TP STUDY를 작성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기업심사 당시 제출한 TP STUDY에 따르면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거래순이익률법(TNMM)이고, 거래가격 적정여부 판단을 위한 비교 수익률 지표는 아시아 내 동종산업 비교가능 유통업체의 영업이익률로서 2012년~2014년의 영업이익률은 아래 <표8>과 같다.OOO 처분청은 2014년 TP STUDY 후반부에 아래와 같이 “아시아 판매 계열사는 영업이익률 적정범위인 4분위값(1.3%~5.7%)을 고려하여 이 범위를 벗어나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의 4분위값(0.9%~5.7%)을 상회한 10.25%~12.93%에 달한 것은 수입가격이 낮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적정범위를 벗어났음에도 이전가격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는 등 TP STUDY와도 무관하게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은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OOO (11) 「관세법」 제37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에 세관장이 세액심사시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과세가격 결정자료는 아래 <표9>와 같다.OOO (12) 처분청이 원가가산법에 근거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요구한 주요 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목록은 아래 <표10>과 같다.OOO (13)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하면, 세관장은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서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고, 납세의무자가 산출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14) 처분청은 2016.6.29. 심사2관-OOO호로 위 (13)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아래 <표11>과 같은 최종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서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8.23. 2011년 및 2012년의 비교대상업체에 ㈜OOO를 추가하여 아래 <표12>와 같이 수정된 동종․동류비율을 처분청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OOO 청구법인은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업종은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인데 아래 <표13>과 같이 비교대상업체 중 대부분의 업체(총 9개 중 6개)의 업종이 청구법인과 사업형태가 상이한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또는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이므로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OOO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동종․동류비율은 청구법인이 요청한 비교업체를 검토(최초, 이의제기시 요청한 업체 모두 검토)하여 산정된 결과이므로 청구법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현행 회계기준에 의하면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과 제품매출의 구분은 가능하나 도매매출과 소매매출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도매, 소매에 따른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등 산출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15) 청구법인은 제4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OOO원)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아래 <표14> 및 <표15>와 같이 일부 해당 수입신고 건의 수입신고일 이전의 단위가격(OOO원)을 기초로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OOO 청구법인은 OOO원을 기초로 제4방법에 따라 산출한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처분청의 당초 처분세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16>과 같다고 주장한다.OOO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 모델에 대한 2012.8.3.부터 2012.10.31.까지의 판매자료를 보면, 단위가격 OOO원으로 거래된 총 판매수량 800개는 1차례의 거래에서 판매된 수량으로 단일거래의 최대판매수량이나, 단위가격 OOO원으로 거래된 총 판매수량 960개는 여러 거래에서 판매된 수량의 합계로서 단위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대판매수량임에도, 청구법인은 제4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을 ‘단일거래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수량의 단위가격’으로 잘못 이해하여 960개가 판매된 거래의 단위가격 OOO원 대신 단일거래수량으로 가장 많은 800개가 판매된 거래의 단위가격 OOO원을 국내판매가격 산출의 근거가 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16) 청구법인은 제4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수입신고 후 90일 이내에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17> 및 <표18>과 같이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한다.OOO 청구법인은 위 수입신고 3건 모두 2012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수입된 건이기 때문에, 수입신고일 이후 90일 이내 최다수량으로 판매된 거래는 2012.10.31. 또는 2012.11.30.의 거래이므로, 제4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할 단위가격은 처분청이 사용한 OOO원이 아니라, OOO원 또는 OOO원이어야 하며, 처분청의 당초 처분세액과 새로운 단위가격을 적용하였을 때의 세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19>와 같다고 주장한다.OOO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호(모델번호 OOO, 2012.12.12. 수입신고)를 또 다른 예시로 들면서 위와 같이 수입신고일 이후 90일 이내 최다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을 기초로 제4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재산정할 경우 세액은 당초 처분세액보다 약 15% 정도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 모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OOO 모델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의 판매자료를 보면, 여러 차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단위가격이 같은 경우의 판매수량을 모두 더할 경우 위 <표18>의 판매단가가 OOO원일 때의 판매수량은 모두 210개로서, 이는 판매단가 OOO원이나 OOO원일 때의 판매수량 154개 또는 173개에 비하여 많으므로 제4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단위가격으로 OOO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OOO 모델에 대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판매자료를 제출하였다. (1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원가가산법에 따라 결정되었는바, 이는 많은 다국적기업이 널리 사용하고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되는 방법이며, 제3자 수입가격에 비해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낮은 것은 국내시장에서의 마케팅활동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이고,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가격이 아시아 지역내 다른 관계사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높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 중 122개 모델의 경우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국내 제3자의 수입가격에 비해 27~61%에 불과한바 이는 국내 제3자가 단순히 수입판매만 하는 것에 비해 청구법인은 국내 마케팅활동을 추가로 수행한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0년부터 4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총 10개 모델의 매년 평균수입단가가 상승추세에 있음에도 2010년 제3자의 수입가격이 2013년~2014년의 청구법인 수입가격에 비해 1.4배(140%) 내지 2.6배(260%)나 고가인 점, 국내 제3자 수입가격에 비해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현저히 저가인 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결정방법을 원가가산법이라고 하였으나 미국 본사의 TP STUDY에서는 거래순이익률법이라고 하여 서로 다르고, 아시아 본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물품의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일부(수입신고 43건)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선택 이유 및 사용 가격의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이상 처분청은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거나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실적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4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 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9)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신고일 이전에 판매되거나 가장 많은 수량이 판매된 거래의 단위가격이 아닌 다른 거래의 단위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과 업종․업태가 다른 업체가 비교대상업체에 포함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정한 과세가격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모두 완구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들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판매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이 정리한 자료를 보면, 청구주장과 달리 처분청은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판매된 것으로서 같은 가격으로 판매된 여러 거래의 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이 가장 많은 경우의 단위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한 당초 처분에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