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7 2019나24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 22, 23,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9. 1.경 서울 광진구 D, 지하1층 소재 E(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의 영업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양수하여 현재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27.경 이 사건 목욕탕의 온탕을 이용한 뒤 출입구 쪽으로 나오기 위하여 출입문을 당기다가 출입문 모서리에 발이 걸려 출입문 앞에 설치된 1단의 돌계단 위에서 넘어져 경추의 다발성 골절 및 상악 좌측 측절치 탈구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1세였다.

다. 이 사건 목욕탕의 출입문은 당겨서 여는 구조이고, 출입문 바로 앞에는 1단의 돌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돌계단 바로 아래 바닥에는 카펫 재질의 발판이 깔려 있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목욕탕에는, ① 목욕탕 내 출입문 앞에 설치된 돌계단의 폭이 출입문의 폭보다 좁고 바닥에는 비눗물이 흐르고 있었음에도 미끄럼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었고 나아가 미끄러질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나 안내도 없었으며, ② 이 사건 목욕탕 내부에서 보아 돌계단의 우측에는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어 샤워기와 돌계단 사이에 물이 튀는 것을 막아줄 시설도 없었고, ③ 돌계단 우측 상부에는 목욕탕을 이용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사용한 비누, 치약, 수건 등을 넣어두는 바구니가 있었으며, ④ 돌계단과 이 사건 목욕탕 바닥의 높이는 110mm 정도 차이가 나는바 돌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지는 경우 중심을 잃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