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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5나2605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피고는 써스데이아일랜드(Thursday Islands)라는 상표의 의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의 중간관리거래계약에 따라서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갤러리아 백화점 B점의 써스데이아일랜드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관리하던 중간관리자이다.

나. 제1, 2차 재고조사 피고는 원고가 관리하던 이 사건 매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각 재고조사는 이 사건 매장 내 제품의 태그(tag)에 기재된 바코드를 휴대 정보 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로 스캔하여 제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제1차 재고조사 및 그에 따른 재고실사 결과 확인 피고의 담당 직원인 C은 2010. 12. 9. 이 사건 매장의 재고를 조사하고, 재고조사 확인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였으며, 원고는 그 재고조사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의 직원은 위 재고조사 결과를 전산시스템의 재고와 비교하여 재고실사 결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총 398점의 제품이 부족한데, 위 제품의 총 가격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34,427,000원이고, 위 재고조사 당시의 제품별 할인율을 반영한 판매가를 기준으로 31,237,500원이며, 위 판매가에서 백화점 수수료를 공제한 수금가를 기준으로 21,936,180원이고, 여기에서 다시 중간관리자에 대한 판매수수료 3,842,213원을 공제하여, 최종 로스금액은 18,093,968원으로 산출되었다.

위 재고실사 결과 확인서에는 ‘최종 로스합계 금액 18,093,968원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한다. 위의 2010. 12. 9. 실시한 재고실사 결과를 확인하며, 최종 로스로 발생하는 금액은 전액 변상할 것을 확인 서명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원고는 2011. 1. 24.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