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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378

인질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은행대출금 3,000만원을 갚지 못하고, 가족에게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던 중,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해 일명 ‘조건만남’ 성매매여성을 유인하여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과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구입한 수갑을 보여주면서 단속을 빌미로 협박 및 감금한 다음, 성매매여성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9. 20:21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 용지 중간에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고, 용지 상단에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경찰마크를 첨부하고, ‘서울성동경찰서’라고 기재하고, 위 사진 하단에 ‘A’, ‘형사과 지능수사대 4팀’이라고 기재하고, 용지 하단에 경찰마크를 첨부한 후 위 용지를 출력하여 이를 기존에 소지하고 ‘개성공단 출입증’ 뒷면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하였다.

2. 인질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4. 19:50경 휴대폰 채팅어플 'E'을 통해 조건만남 성매매 글을 올린 피해자 F(여, 29세)에게 성매수남인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제과점 앞 길에서 만나자고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9경 위 제과점 앞 길에서 위 피해자를 자신이 타고 온 흰색 아반떼(I) 차량에 태운 다음, 곧바로 차량을 이동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찰이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냐, 실장 전화번호를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데려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수갑을 보여주며 협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