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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7 2018고단6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3:00 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302동 1504호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36세) 이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3~4 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의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