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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고정475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14:15 경부터 16: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연대 회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조합원 등 10,000 여 명이 모여 개최된 ‘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들 10,000 여명은 태 평로 10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 중 집회 참가자 4,000 여명은 같은 날 17:00 경부터 청계 남로를 이용하여 광 교 R 종로 2가 R 재동 R 안국 R 방향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계속함으로써 태 평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 하여 같은 날 16:40 경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까지 태 평로 양방향 10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집회 신고서, 집회 흐름 사진, 채 증 사진, 전체 상황 요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부분 포함)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현저히 일탈하여 태 평로 일대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당시 현장 상황,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이 겪었을 불 편 함의 정도, 교통 방해 행위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초래한 교통 방해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