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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86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7.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다가구주택 옥탑방의 잠겨있는 문의 자물쇠를 교체하고, 이불 등 짐을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사진 첨부, 참고인 G 상대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