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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411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1. 9. 17:12경 동두천시 B아파트 C동 1층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송달 촉탁받은 지급명령 정본을 집 안에 던져 놓고 그냥 가버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같은 법원 버러지들이 채권자편이나 들어서 나라가 망하는거야, 야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우선 폭행죄 부분에 관하여 보건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범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9.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다음으로 모욕죄 부분에 관하여 보건데, 이는 형법 제311조의 범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9. 5.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