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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4 2017가단243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17,75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147,7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7. 4. 20. 19:40경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거제시 계룡로11길 21 소재 고현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거제공업고등학교 방면에서 거제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2) 위 도로 지점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F은 시속 약 41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피고 차량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17. 6. 18. 14:45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4) 원고 A은 망인의 아내이고,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5) F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거제백병원 등에 망인의 치료비로 38,323,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4, 17호증, 을 제2 내지 5,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준수 및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 및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고 일부 지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