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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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인천 계양구 C 지상 주택 D호(이하 ‘원고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주택 E호(이하 ‘피고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거주자이다.
피고가 피고주택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도배비용 1,120,000원, 누수 관련 전문가 노무비, 경비 등 500,000원, 페인트 처리 노무비, 재료비 등 197,000원 합계 1,817,000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주택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81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4, 6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주택의 안방과 작은방에 누수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주택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고주택에 발생한 누수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주택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고주택에 발생한 누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 누수가 집합건물에서의 전유부분인 피고주택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