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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3.26 2015고단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주지역 폭력조직인 ‘I’에서 떨어져 나와 현재 대립관계에 있는 폭력조직인 ‘J’ 추종세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J 조직원인 K은 2014. 12. 26. 새벽경 경주시 L 소재 M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I 조직원인 피해자 N(31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K이 J 선배조직원인 O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동료조직원인 P에게 전화로 “전쟁이다. 지금 바로 M 앞으로 와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A, C를 이쪽으로 오라고 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P은 자신의 레이 승용차에 야구방망이를 싣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를 태워 위 M 주점 앞에 집결하였다.

K은 같은 날 05:10경 위 M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렸고, P과 피고인들은 주위에서 위해를 가할 듯이 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이나 도망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P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 조직원들인 K, Q, R, S은 2014. 12. 28. 새벽경 제1항 사건으로 인해 I에서 보복을 한다는 소문이 돌자 I 조직원인 피해자 T(23세)를 소위 ‘작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K, Q, R, S은 같은 날 04:50경 경주시 U에 있는 피해자 T의 집 앞에 집결하여 주변에 숨어 있다가 피고인 B이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 전화를 걸어 피해자 T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V(여, 19세)을 불러내자, 피고인 A는 뒤에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K은 도망가려는 피해자 T를 양손으로 붙잡아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들과 K, Q, R, S은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