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 중 각 2/11지분에 관하여, 나....
1. 기초 사실
가. 망 E이 서귀포시 F 대 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1, 2,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을 소유하다가 2007. 3. 31.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 원고, 소외 G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 B은 2007. 4. 2.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3. 같은 목록 부동산 중 제3, 4, 5항 부동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4. 4. 같은 목록 부동산 중 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7. 3.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07. 4. 3.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피고 D은 2007. 4. 3.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2013. 11. 7. 이 사건 토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게 협의취득시키고 합계 89,632,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합계 10,323,950원(양도소득세 9,432,110원, 지방소득세 891,84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귀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3. 31. 망인의 재산 중 2/11의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1, 2,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이 사건 토지 중 각 2/11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2007. 3.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