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1. 피고의 계좌에 4,98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11. 피고의 계좌로 4,9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소외 C가 피고의 계좌를 사용하여 자신은 대여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다투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피고와 30년 넘게 알던 지인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1회 변론기일에서는 피고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D와 대여금액, 이자율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후 D로부터 피고의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하였을 뿐이고(다만, 원고는 D로부터 피고가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와는 대여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위 송금 이후 4년 10개월 동안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전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송금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98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