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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나483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료, 이화학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D에서 ‘E외과’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7. 26.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면서 일부 외상으로 거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1,902,67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902,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시한 거래명세서 중에는 병원의 직인이나 인수자의 싸인이 없는 것이 있고, 원고가 제시한 거래처 원장은 피고가 제출한 거래처 원장과 차이가 있어 허위로 작성되거나 사후에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원고가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구하고 있는 위 청구금액은 믿기 어렵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면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고, 2013. 7. 26.부터 2013. 11. 15.까지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물품대금의 합계액은 2,810,350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907,68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거래처 원장(갑 제5호증)을 비교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과 그 금액 내용이 일치하는 사실, 원고가 피고와 마지막으로 거래한 2013. 11. 15. 당시 거래처 원장(갑 제5호증)의 잔액은 1,902,6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