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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나7438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2016. 7. 26. 기준으로 그 이용대금 원금 7,482,520원, 이자 32,420,462원 합계 39,902,98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3. 12. 30.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11. 30.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에,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는 2013. 7. 22. 주식회사 우람에셋대부에, 주식회사 우람에셋대부는 2015.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각 양도하고, 각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피고는 200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개회2360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5. 7. 25.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다음 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2010. 7. 14. 면책 결정을 받아 2010. 7. 2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취지 참조), 개인회생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