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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8 2020가단51933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7.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